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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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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교사 간)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3-26
  • 조회수1,122
학생 때 가르쳐주셨던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되어 스승의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교사 간에 선물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거나 금액제한이 있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직장 내 동료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회 1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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