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3-28
  • 조회수1,0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적용대상편)'를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3번째 카드뉴스 내용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이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었으며,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3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라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겠으나,
위원회 명칭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권익위의 해석을 구합니다.

또한, 추후 홍보자료를 만드실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용어를 수정하여 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 사안의 전담기구의 경우 법령(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구성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공직자가 아닌 전담기구의 학부모 구성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