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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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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입사 동기 간 점심식사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22-03-30
  • 조회수1,3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입사 동기와 단 둘이 점심식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OO원 입사 동기, A(감사부서), B(사업부서))

A의 생일 기념으로 B가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1인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댓가성은 전혀 없었고, 내부 자체 감사나 사업부서 대상 감사 등을 진행하는 기간도 아님)
식사 후 A는 감사의 의미로, 1인 7,000원 상당의 후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B의 생일도 A와 비슷한 시기라 1만원권 상당의 음식상품권을 선물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혹은 내부 규정 상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오나,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감사부서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다. 그밖에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별도의 금액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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