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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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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여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3-31
  • 조회수2,665
<내용> A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질문> A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 지나서 신고를 하였고, 명품 가방도 6개월 지나서 반환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제9조제1항 지체 없이 신고 및 제9조제2항 지체 없이 반환>하지 못한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에 해당되나요??. . . . . .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제2항에서 말하는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말합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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