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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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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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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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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유**
- 작성일2022-03-31
- 조회수2,8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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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5-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제2조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시 ①발행자 ②구매가격 ③유효기간 ④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⑤사용가능 가맹점 ⑥환불 조건 및 방법 ⑦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⑧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하신 ‘상품배송형식’ 선물의 상품 상세정보 등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른 의무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품배송형식’의 선물(물건)이 곧 바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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