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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초빙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 작성자 권**
  • 작성일2022-04-01
  • 조회수1,347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초빙교수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인가요?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석이 일반대학의 초빙교수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고등교육법」상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는바, 교원 외인 초빙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문의하신 초빙교수가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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