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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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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외부강의 여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05
  • 조회수1,354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인증조사 등과 같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의내용은 요청 기관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사람이 소속기관에 출장 여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외부강의의 경우, 요청 기관에서 여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장 여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 기관 복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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