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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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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수목전지 폐기물의 사적 사용

  • 작성자 임**
  • 작성일2022-04-05
  • 조회수1,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교원입니다. 바쁘신데 문의드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학교의 수목전지 후에, 나무 폐기물이 다소 발생하여, 폐기물 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이 80만원정도 입니다.
폐기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원 중에 나무가 필요(예: 장작으로 활용, 조각으로 활용)한 직원에게 배부하여 처리하면 비용 절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경우 폐기물이지만 공용 물건이었던 수목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질의 요약: 수목전지 나무 폐기물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 적극적행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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