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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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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공기관(관공서)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문제가 될까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05
  • 조회수1,10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관공서)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 후 구매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내) 또는 저희가 제조한 상품(원가 3만원 이내)을 제공할 시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원가 기준 또는 판매가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은품 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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