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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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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인간 중고거래에 의한 금품지급의 적정성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06
  • 조회수1,045
생활용품 또는 중고차 등 중고물품을 거래하려 하는데, 조직 내외의 직무관련자와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거래금액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해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내 소유의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인사권자가 있는 관리자가 구매를 원함.
업체를 통한 처분에 비해 수수료, 시간 등이 절약되어,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려하는데, 이런경우 적법한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해당 계약은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으나, 공직자등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된 수단으로서의 계약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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