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범위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자 최**
  • 작성일2022-04-12
  • 조회수1,936
이전에 학교 소속이였던 운동부가 시교육청, 시체육회, 시협회가 학교 소속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호협력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운동부의 훈련장과 훈련시설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시체육회는 시교육청, 시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고, 시협회는 관리위원회의 실무집행 담당하여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을 보면, 시협회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스포츠 운영규정을 보면, 감독은 학생선수의 관련법률 사항 준수(최저학력제, 출석인정 결석처리, 상담, 교육참여), 소속학교에서 요청한 학적관련 자료 제출, 학생선수 담당교사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협조 등의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정한 감독이 학부로모부터 불법 보조급을 걷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이전에 감독이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고용이 되어있었으므로 이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된 다음의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은 전환 전부터 감독으로 재직 중이였으며, 여전히 학교의 이름을 딴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으로 재직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은 해당 법조의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 1항의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스포츠클럽 감독은 해당 법조의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해당 청탁금지법을 확인하던 중 의문이 생겨, 위 1번 2번 항목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견법 등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를 의미합니다.

    나. 문의하신 해당 공공스포츠클럽 감독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