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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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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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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4-13
  • 조회수1,342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써, 직원 상호간 중고물품의 거래에 관하여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인사권자와 직원간의 중고물품 거래에 관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매자 : 인사권자, 구매자 : 직원)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해당 계약은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으나, 공직자등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된 수단으로서의 계약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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