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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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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외출장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22-04-14
  • 조회수1,670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공기업에서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 출장을 갔을 때 차량 지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출장 당사자는 해외 자회사로 공무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소재국의 운전석 위치가 국내와 반대인 문제로 출장기간동안 현지 이동시에 자회사 차량 지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수준의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공무수행의 과정에서 격오지 방문 또는 긴급한 필요성, 기타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라면 최소 수준의 차량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과 관련하여 교통편의 제공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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