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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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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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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여부

  • 작성자 방**
  • 작성일2022-04-14
  • 조회수1,498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직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소속 의료인이 제약회사에서 주관하는 임상연구 용역에 참여하고 사례비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1건의 연구 사례당 20만원씩 최대 25건의 연구를 하는 경우 분할하여 2~3회로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 초과로 봐야하는지 건당으로 보고 사례금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원으로 위촉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되어 회의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용역 또는 회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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