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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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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유관기관 파견공무원 영상강의 참여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 작성자 곽**
  • 작성일2022-04-14
  • 조회수1,384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직유관기관에 파견 나온 상태이며, 파견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된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하여 관련업무와 연관된 영상 강의제작을 위한 강의 요청을 하였을 경우, 파견공무원은 원래 소속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강의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파견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여 내부강의에 해당하는 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겸직과는 관련없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파견 받은 기관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였다면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을 받고 강의한 것으로서,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원소속기관인지, 파견 받은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한편, 사례금 지급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그에 따른 사례금 지급),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 1호 또는 3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사례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관 내부 규정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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