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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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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호텔 시숙(시범 투숙) 행사 초청 관련

  • 작성자 권**
  • 작성일2024-05-16
  • 조회수109
호텔 오픈 기념 무료 시숙 행사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나 간부 공무원,
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장 등을 초청하면 그 분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게 되나요??

대가성 없이 단순 홍보 목적으로 일부 주민분들께 무료 투숙의 기회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업체로부터 초청받은 특정 공직자등이 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숙박 등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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