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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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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신고 간 오기입에 관한 내용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5-17
  • 조회수149
①공공기관 근로자 A씨가 내부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②단, 신고자의 착오로 일자를 오기입한 한 사실을 외부강의 종료 10일 이후에 발견하였습니다.(4.19.강의 이나 4.12.로 오기입)
③신고자는 외부강의 신고 내용을 변경신고하고자 실제 강의일자 등 관련증빙과 함께 변경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④감사실은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해 1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사료중입니다.

위와 같은 신고자의 단순오기입 사항은 법령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치해야 되는지, 적법한 변경신고 절차가 있는지 혹은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 사례에 대하여 참고할수있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와 같이 외부강의등 신고 시 제출한 외부강의의 일시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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