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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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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손해평가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5-18
  • 조회수105
손해평가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국가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손해평가사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피해 평가와 보상 결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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