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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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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서 청첩장 모임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21
  • 조회수14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서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 드릴 겸 간단한 저녁식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평정을 평가하는 부서장을 초대하여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까요?
혹은 사회적 상규로 인정되는 사교적 모임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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