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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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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월간 소식지 원고 작성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5-21
  • 조회수138
안녕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 이학철 주무관입니다.
우리부 과장님께서 ㅇㅇ협회 월간 소식지의 원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월간 소식지는 협회 소속 농민들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런 경우 월간 소식지에 작성하는 원고(기고)가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외부강의 담당을 최근에 담당하게 되었는데 외부강의 문의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리플릿이나 사례집 등)를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044-201-1213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이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관련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각 직종별 매뉴얼, 해설집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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