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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관련 신고 및 공문 발송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21
  • 조회수145
1. 공무원의 경우
가.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예: 문화원)에서 강연자 소속 기관(예: 초등학교)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수인지
주말과 평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
나. 주말 외부강의를 나오는 공무원(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수 여부

2. 공직 유관기관(연구원, 국립시설 등) 경우
가.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예: 문화원)에서 강연자 소속 기관(예: 연구소)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수인지
주말과 평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
나. 주말 외부강의를 나오는 강연자의(연구원, 국립시설 등)의 외부강의 신고 필수 여부

3. 공무원이 주말에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휴일 등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부과됨

    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강의 요청자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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