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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5-21
  • 조회수12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행동강령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우리 기관은 일반적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 작성 시, 출장/휴가를 내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 강의, 발표, 평가 등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사례와 반대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우리 기관의 회의실을 빌린 후 우리 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①보수 지급 가능 여부와 ②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따라서, 강의 등의 요청자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회의실을 빌린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며,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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