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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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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용역발주처, 외부인과의 워크숍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21
  • 조회수100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 교수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일환으로 발주처 직원들, 외부인(지자체장, 지자체 의원)들을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겸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서 발표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메뉴얼에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 나온대로) 본 행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저희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회의의 운영과 외부인 초청을 이메일 등을 통해서 공식성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서 참석자들(발주처 직원, 외부인, 연구진)에게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의 중간보고회(워크숍)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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