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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24-05-23
  • 조회수236
한국저작권 협회와 경찰청 공동으로
경찰청 참수리홀 개관식 공연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때, 경찰청에서는 공연무대 설치 2천만원 상당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가수 초빙료를 분담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부는 경찰 교향악단 공연
2부는 대중가요 가수 공연이며,

참석자는 참전유공자회, 순직공상경찰유가족, 각 기능별 협력 기관 단체 관계자
경찰청 직원 및 가족, 서대문구 지역 주민 등 참석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사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관계, 비용 부담의 주체 및 비율, 행사의 목적, 행사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공동주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실상 금품등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이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절차적 요건)을 체결하고 후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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