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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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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등 수수금지 관련 업무처리방식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24
  • 조회수116
안녕하세요.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자 할 때 문구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2024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법률 참고)

1.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지체하여' 여도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가능) 신고하거나 반환 및 인도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법에 따르면, 수수한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자에게 수수를 받은 동시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가 의무인지?

2. 제22조(벌칙)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해설집 p211에는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 "거나" 라고 표현은 a 또는 b 또는 c에 해당될 경우를 뜻하지만, (해설집) "및" 이라는 표현이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①신고하거나 ②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③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2-1. 반환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했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2. 그 자리에서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반환하였으나, 신고하였으니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조사의 범위는 신고의 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조사의 방법 또는 조사 시 지켜야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것인지)

4.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시 해당 조사위원회에서 수수받은 또는 반환한 금품등이 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조문만 확인하면 되는것인지?

5. 제공자가 수수자에게 제공한 물품을 회수 또는 반환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였으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체 없이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 제23조제제5항단서).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신고 및 반환·인도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또는 반환·인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③,④ 관련) 소속기관장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⑤ 관련)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형별 또는 과태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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