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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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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27
  • 조회수38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과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 명절선물 명목으로 4만원 상당의 과일(배) 7박스를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명단은 담당주무관 카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과장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은 받은 선물을 임의로 과 직원들한테 2개씩 골고루
배부하고는 늦게 귀청한 과장인 저에게 6시가 넘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 부서 책임자인 과장인 저의 지시없이 처리하고 통보하는 행위로 보여져 몹시 불괘했으나,
직원들 대부분 퇴청한 이후의 상황이라 더 이상 다른 지시(신고나 반환 등의 의무 이행)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내부 감사 시 (위) 사항에 대해 부서장인 과장이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최종 선물 수령에 대한
결정을 바라고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 경징계 이상 및 징계부가금 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 관리자로서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선물 수령이나 배분은 과장 지시 없이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임의로 행한 행위이며,
보고 받은 시점은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 이후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담당과장에게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9조 위반 적용이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인 저는 과일(배)를 받은 바가 없어 신고,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령한 담당자를 대신해서 과장인 제가 신고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이 가혹한 처분에 답답하고 울분이 쌓여 하루 하루가 힘이 든 상황이라 많은 고민 끝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관 자체 감사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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