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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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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질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24-05-28
  • 조회수12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속 공직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대상의 범위 관련하여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사업조달센터"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활동을 하다보면 소정의 외부강의비(자문비, 심의료 등)를 받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10조를 보면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정사업조달센터" 역시 국가나 지자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우정사업조달센터는「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확인되며, 요청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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