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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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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5-28
  • 조회수175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사례금 및 여비 등 일체 지원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2.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아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3.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걸 금하고 있는데 대가가 없으면 허용인가요?
4. 기관장 승인 하에는 가능하다는 조항 관련하여 결재선은 기관 내 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해도 될까요?(ex. 원규 상 본부장 결재의 경우 기관장 승인에 준하는지?)
5. 이해충돌방지법 중 소관 기관이나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금한다는 내용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이기에 요청받은 자문 및 심의, 연구활동 등도 근거법령이 없다면 모두 금지되는 걸까요?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받는 사례금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나. (질의③,④,⑤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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