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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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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유권해석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29
  • 조회수206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강의한 날로 1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사전에 하고 명세에 대가가 일부 차이가 있어 추후 변경신고 하였을 때 10일을 벗어나는 경우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안 날로 5일 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또한 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안 날의 기준의 근거가 궁금하며,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때문에 다소 직무 관련이 없는 강의의 경우 당사자가 원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투명성 차원에서) 이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지 다소 업무처리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의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여기서 ‘안 날’이란 사실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을 확인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외부강의등을 하였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사례금이 지급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 날’을 무한정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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