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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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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골프장 이용 관련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5-29
  • 조회수199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A직원의 시기별 주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 2022년 일반직원으로 카트수리 업무

A직원이 본인 근무처인 골프장에서 2021년~2022년 동안 정회원 및 비회원(지인)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비를 대납(10회 약 90만원)받았으나, 회원들과의 대가성은 없고 단순 친목모임이었습니다.
* 정회원 혜택: 약 3천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월5회 골프장 예약가능, 골프비 6만원상당(비회원 약 20만원)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원(지속적으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경우)과 비회원(1회성으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경우)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달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과 골프장 이용 고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해당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골프비를 대납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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