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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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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후, 우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윤**
  • 작성일2024-05-29
  • 조회수174
○ 문의배경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우수한 성적의 협력사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총 상금규모 550만원 : 1등 200만원 / 2등 100만원 / 3등 50만원)

○ 문의사항 : 계약상대자인 협력사에게 대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여부
※ 폐사는 공기업이며, 계약상대자인 협력사는 일반업체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기업의 계약상대방인 일반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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