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해당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30
- 조회수204
공공기관 직원(건축사소지자)으로 타기관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로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내용을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에 사전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그 후 동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는 공공기관을 지원하여 사전검토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 회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업무 담당직원은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이 불가능한가요?
아래와 같이 예시로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내용을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에 사전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그 후 동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는 공공기관을 지원하여 사전검토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 회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업무 담당직원은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외부강의 관련 질의
- 다음글 감리원 연장근무 용역대가 계약 문의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