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월세 무상 수수 관련 질문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6-03
  • 조회수2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근무자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속 직원이 당사자는 계속 거절하였으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학부모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2개월 간 생활을 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은 학부모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학부모는 소액(월 5만원)이라는 이유로 극구 사양하여 관리비는 월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보증금 259만원에 월세 5만원인 것으로 나오는데
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판단함에 있어
두 달간 학부모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두 달간 생활하였을때 보증금 259만원에 대해
1. 동일인 1회 259만원 수수(100만원 초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학부모 진술: 해당 아파트 계약 자료 제출 불가, 구두로는 보증금 350여만원이라고 함)
2. 아니면 2개월만 생활하였으므로 보증금을 2개월/12개월(259만원 또는 350만원의 1/6)로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