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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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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과 비대상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03
  • 조회수266
A.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대상은
1) 신고 기한 2)사례 금액 3)초과 사례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 2024년도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예외이지만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한다', 라고 질문에 답을 주셨었는데,
신고의무가 아니라 신고를 안하면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를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C.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있는 외부 활동(신고 의무대상 예외 포함-B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금 있는 모든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1)신고 안 해도 되는지 2)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기한, 사례 금액, 초과 사례금 등 적용을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고려가 되어져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요하지는 않으나,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제한은 받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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