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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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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도시공사 직원이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협찬품을 수령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03
  • 조회수338
모 시의 도시공사직원이,
1) 해당 공사에서 활동하는 운동 강사들과 함께 특정 운동경기 대회를 개최
2) 실질적으로는 운동강사들과 수강생들 간 친목대회이나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에 해당 대회를 실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개최보고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관 대관, 현수막 제작비, 생수비를 공사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내용)를 작성

이런 상황에서 행사 관련 용품을 구입한 스포츠용품점에서 협찬품들을 받았고, 이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모두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위 공사 직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도시공사 직원이 체육행사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경품을 행사 관련 용품을 구입한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귀 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집법 제2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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