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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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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6-05
  • 조회수389
안녕하세요.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비'를 보니,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이하 가능하니,
위 지침상 회의비는 1.5만원 이하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문의하신 사항은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 이라는 규정의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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