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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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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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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의비 지출 관련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6-05
- 조회수389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회의비'를 보니,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이하 가능하니,
위 지침상 회의비는 1.5만원 이하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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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문의하신 사항은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 이라는 규정의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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