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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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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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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 작성자 명**
- 작성일2024-06-10
- 조회수1,18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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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과 후 강사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원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방과 후 강사 등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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