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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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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 작성자 명**
  • 작성일2024-06-10
  • 조회수1,183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저희 실기 방과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쌤의 생신이 몇일 지나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열심히 가르쳐주시던 쌤이라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쌤이 담임쌤도 아니고 방과후 쌤이여서 그냥 드릴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성적에 관여 하실 일도 없고 해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할수 있다면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할수 없다면 어떤이유에서 안돼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과 후 강사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원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방과 후 강사 등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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