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모바일 청첩장

  • 작성자 홍**
  • 작성일2024-06-12
  • 조회수89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학기 시작전 2월에 자신의 반 예비 학부모 단톡방에게 교사의 개인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조사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경조사의 통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