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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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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미디어 기자에게 제품 제공 가능 여부

  • 작성자 손**
  • 작성일2024-06-14
  • 조회수968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으로 신제품 관련 주요 연구결과 소개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 미디어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 제공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 관련>
- 기자 10~13명을 모시고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입니다.
- 행사에서 기업의 신제품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과 관련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사에 초청되는 기자에게는 소개된 제품의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행사에 국내 기자에서 제품 제공을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가격은 약 97,00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료기기 신제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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