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적용 여부 등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5
  • 조회수948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입니다. 지난 5월에 KDI SCHOOL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나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강의를 한 후 학교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거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례금 수수 제한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등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