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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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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859
2024년도 6월 현재 대통령 부인이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발언하면서 명품 백 받았는데도
미모에 넘어가서 위반 없다고 한 건지 의심됩니다.
권익 위원회는 돈 많은 부자 인맥 많고 얼굴이 아름다우면 청탁이 있어도 통과되는 건지요?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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