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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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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인천시장 부인, 서울시장 부인 명품백선물예정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967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권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 김건희씨 디올백 사건으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인천이나
근무하는 서울시 시장 부인께 명품백(300만원이하) 선물해서 뭔가 청탁을 해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지도 않
는 아주 좋은 생각일꺼 같은데 영부인 사례에 비추어 봐서 어려운 국민들이 돈좀 모아서 명품백 좀 사들고 해당 지자체장 부인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영부인을 찾아뵙고 부탁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권익위 답변과 또한 국민 권익을 위해 해당 방법을 적극 홍보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꼭 답변 부탁드려요.

뭐하는덴지 잘 몰랐지만 울 나라 영부인도 보호하고 일반 시민, 국민들도 로비할 기회를
주시는 국민 권익위라는 아주 좋은 기관이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줄어드는 인구를 위해 출산율 높이기 위해 이성간의 상호매력을 느끼는 시기를 앞당겨 결혼적령기를 낮추어 애 많이 낳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추진하려는 나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부양책으로 노인을 해외로 보내려는 정책을 꾀하는 나라~ 울 나라 좋은 나라 살기좋은 대한민국~ 에헤라디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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