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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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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평한 세상을 위해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554
가족이 교수와 교사입니다. 교수나 교사는 캔커피, 집에서 수확한 감 하나에도 김영란법 위반이고 김건희는 명품백 받아도 법에서 피해가고. 누릴 땐 대통령 부인, 위반 땐 민간인. 그럼 교사나 교수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도 없애시길. 윤석렬씨께서 공정과 상식을 자주 강조하셨죠? 공정하게 교사.교수, 공무원에게 김영란법 적용도 없애야죠.
그리고 김건희씨도 민간인이시니 앞으로 해외순방 시에는 본인 사비로 다니는 것이 윤석렬씨가 말하는 공정 사회겠지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도 아닌데 앞으로 김건희씨 관련 비용은 민간인인 김건희씨 사비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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