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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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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건희청탁허용법 발의 제안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674
권익위가 세상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이나라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배우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명품백을 수집하고 각종 청탁의 댓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직업의 장과,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통한 합벅적인 청탁의 길을 열어주시니 돈있으면 빽을 만들고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좋은 나라 꼬라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원래 가진자들의 나라, 가진가가 더 많이 가지기 편하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나라, 대통령 부터 권력을 사유화하고 몇천억씩 통크게 해먹던 나라 아닌가요?

좋습니다. 대통령 잘 뽑고, 영부인 잘 둬서 나라 꼬라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청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을 감싸고 도는 권익위의 이번 영부인 디올백 수수와 관련 결정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이 사건 말고도 그간 드러나지 않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등 얼마나 많은 눈먼 비리가 있었느냐의 국민적인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권익위에 묻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권익위에 방송에 보도된 결정이 최종 판단 입니까?

아울러 게시판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영부인 및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금품로비는 합법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예외사항 가이드를 만들어
올려주시고

이참에 모든 국민이 예외적인 청탁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영부인 이름으로"김건희청탁금지예외법" 혹은 "김건희청탁허용법"을
국회에서 발의, 제정하도록 국민권익위 이름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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