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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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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통합 1건 신고 가능 여부(서면 + 발표)

  • 작성자 오**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354
외부강의 통합신고(1건 : 서면평가 1일 + 발표평가 1일)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법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4-000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 진흥원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를 선정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이 선정평가는 서면평가(1일), 발표평가(1일)로 구성되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2일에 걸쳐 평가위원으로 참석 요청 공문을 진흥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각각 서면평가 수당과 발표평가 수당을 진흥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각각 2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건으로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일괄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 등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 등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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