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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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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영부인께서 명품백 받으셨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에 관한 질문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564
공직자의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 부정청탁한 정황이 의심되나 공직자 본인이 아닌 부인이 받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대해
1. 조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장학금 관련 의혹이 있었던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2. 고X제약 관련하여 의사의 리베이트 정황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조차 아닌 일반 사업자가 리베이트 받는것은 경찰의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3.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 말이 되는건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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