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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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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인을 통한 금품제공에 관한 질문

  • 작성자 유**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403
제게 절친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데 제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분께 뭔가 작은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인 경우, 즉 거주지에 무관하게 국적만 외국인이면 괜찮은지요?
2. 이중국적자의 경우 어떤 국적이 우선 적용되는지요?
3. 금품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금액에 전혀 제한이 없는지요?
4. 받은 분이 영수증이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법률적 제한이 없는지요?
5.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인에게 전달하면 괜찮은가요?
6. 공직자가 자기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몰랐다고 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7. 받은 자가 청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8. 반환 시 금품에 손상을 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9. 공직자란, 그 직위의 고저에 제한이 없는지요?
10. 권익위 소속 공직자에게도 위의 사항이 전적으로 적용되는지요?

이상 10가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민원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경우, 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의 소를 해당 위원에 및 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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