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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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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게 뭡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 하실려구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6-18
  • 조회수669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할 곳에서 대통령 내외 권익이나 지키는 애완견 기관이 되셨으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뭐가 됩니까?
싼값으로 조롱이나 받고.... 에휴... 딱도 하십니다 들!!
미리미리 토껴 잠수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서울대가 썩을대가 다 되었으니... 먼저 인간이 되어야지.... ㅉㅉㅉㅉㅉ
헉! 위원장이 전직이 판사이셨네.... 혹시.. 무서버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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