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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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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인 친구를 대신해서 권익위에 질문합니다

  • 작성자 진**
  • 작성일2024-06-18
  • 조회수823
미국 국적의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산지는 몇 년 됐습니다.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몇 달 전에 관에 소위 높으신 분들께 기름칠을 좀 해야할거 같은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 때 제가 그러다 걸리면 너 강제 추방 당한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충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 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화내면서
공직자 아내에게 외국인이 주는건 국가 기관인 권익위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니가 조언이랍시고 나댔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분명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고
사회 생활 하면서도 김영란 법이니 하면서 분명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권익위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1. 외국인이 고위 공직자 아내에게 청탁성 뇌물을 줘도
김건희 여사처럼 추후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맞는지요?
2. 그 금액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3. 만약 이러다가 걸려서 경찰,검찰에게 기소 당해서 재판에 가게 된다면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했던 판정과 제 질문의 답변으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참고로 저도 세금 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세금 내니 공무원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 뭐 이딴 허접 쓰레기같은 마인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정당하게 답하게 만들어놓은 게시판으로 질문했으니
조속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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