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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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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기가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맞죠?

  • 작성자 신**
  • 작성일2024-06-19
  • 조회수529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명칭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요.
정말 국민들 권익을 위한 위원회 인지..
공직배우자 권익위원회라고 바꿔야 할거같은데.. 제말이 거슬리셨다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 너무 살기 힘드네요.
정부라는게 물가는 포기상태고 요즘 가계집가면 기본 1000원~ 5000원 까지 다 올랐죠? 안올리는곳은 호구 소리들을 정도니.. 이정도면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되죠? 눈치 볼거없이 올리면되니..
그래서 그런지 은행도 이제 대출이다 뭐다 전부 다 잠궈버리는 통에
월급가지고는 절대 못사는 세상이 되어가네요. 자녀 두명 놓고 마이너스대출은 고사하고 이제 카드론에 대부까지 끼고 살아야할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사네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명품백부터 오만가지 선물을 가져다줘~
주식?주가조작? 인가 뭔가 해서 몇십억 이득봐도 조사도 안하던데..
저는 왜 매일매일 빚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대출끼고 살아야되죠? 불공평 하네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권익위에 질문좀 할께요.
제가 지금까지 청탁.뇌물 이딴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참 제가 생각해도 멍청하게 살았네요
멍청하다 못해 그런게 누가봐도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못견디겠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든 대출이 좀 필요한데요.
친분이 많은 공무원분한테 대출부탁을 좀 할까싶은데..그 김영란법에 바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뉴스방송보니 아 내가 참 멍청했구나.
배우자들은 상관없는거 같더라구요. 아니 정확하게 관련법이 없다고 하셨나? 아무튼 죄가안된다 뭐..
그래서 대통령배우자가 받은 범위내, 법에 접촉되지않는 선에서 제 도덕과 양심적으로
부탁을 좀 하고싶습니다. 혹시 그 접촉되지않는선이 어느정도 일까요?
이런 일로 범법까지는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선인지 알아야 뭘 할수있을거 같아요.
그 명품백이 얼마인지 한번도 사본적이 없는 저같은 서민이 뭘 알겠습니까?
국민 권익위....?? 참 거슬리네요.. 권익위원회에서 공표나 답변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이 대출인생.. 언제 벗어날지 끝도 안보이는데...
누군가에게 부탁?청탁?아무튼 그런거라도 해서 대출못받으면 우리식구 굶어요.
부탁드립니다. 300백? 500백? 얼마든가요? 그빽? 똑같은 물건으로 사고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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